
-이용계약에 관한 사항-
(계약목적)계약의 목적은 포항원광보은의집과 입소자가 입소계약을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 관계등을 정하는데 있다.(2013.06.11)
(계약기간)-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 안에서 이뤄져야하며 입소일로부터 계약종료 및 계양해제가 없는 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급만료일 3개월 이전에 다시등금 갱신 신청을 받아 재계약(갱신)을 하여야 한다. 단 입소 중 장기요양등급이 등급 외로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종류가 재가급여로 변경될 시 (2008년 7월1일 이전 입소자 제외) 에는 유효기간 까지로 한다. (2013.06.11.)
(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)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.(2015.9.4)
1.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1. 면회 및 외출 외박을 할 권리
2.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3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제공받을 권리
4. 수급자의 신변이상에 대해 즉시 연락받을 권리
5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을 제공받을 권리
6.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권리
7, 수집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
2.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1. 월 이용료 납부(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)
2.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
3.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4.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5. 시설의 건전한 생황분위기 조성에 협조
6.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7.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8. 수급자의 건강관리 협조
9.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(교통비, 외부간병인 등)
10. 수급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 원상회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