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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원광보은의집 2025.04.21 11:53 조회 수 : 38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· 회계 규칙 제10조와 제19조,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· 세출 결산 및 후원금(품) 수입 · 사용 결과를 첨부 자료와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