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
장기요양 등급 1~5등급(시설급여) 판정을 받으신 분
※ 2023년 기준
시기별 | 제공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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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당일 | 집중배설관찰기록, 낙상위험도평가, 욕창위험도 평가, 인지기능검사, 초기 사정 기록지(물리치료), 욕구사정 |
입소 당일 | 물리치료 및 기능회복훈련 계획 수립, 개별급여 계획 수립 |
반기별 | 급여제공평가, 개별급여계획 재수립 |
상시 | 급여서비스 제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