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응급안정돌보미사업
사회복지법인 삼동회 포항원광보은의집
2013년 1월 1일 ~ 현재
독거노인, 중증장애인에게 가스. 화재.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
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
해당하는 독거노인
"기초생활수급자" 또는 "차상위"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(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)
"기초생활수급자"" 또는 "차상위"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
(재가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)
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의 장이 생활여건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해당하는 독거노인


(재가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)

포항시 전체(북구 15개 읍 면 동, 남구 15개 읍 면 동)
포항시 전체 269명
응급관리요원 2명
054-275-5608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