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2026년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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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저희 기관에서도 성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고 쾌적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당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