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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공지란

면회관련 공지입니다

포항원광보은의집 2020.06.01 15:25 조회 수 : 154

안녕하십니까. 포항원광보은의집입니다.


보은의집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 속 거리두기 변화에 맞춰 6월 3일부터 제한적으로 면회를 재개하려 하며,

이와 관련된 면회수칙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.

 

- 면회 수칙-


1. 면회는 반드시 예약제로 실시되며 9시에서 18시 사이사무실 직원과 통화를 하여 예약날짜와 시간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2. 1회 면회시간은 10분~15분으로 제한됩니다.

   면회가능시간은 10시~16시로 예약제인 만큼 원하는 시간대에 면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

 

3. 면회는 1팀당 보호자 3명으로 제한하며

   최근 14일 이내 해외방문, 발열, 인후통 등의 감기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 

4. 면회 시 비말감염예방을 위해 음식섭취 제한 및 면회자와 입소자의 신체접촉 등 접촉은 하실 수 없습니다.

   어르신 개인 간식을 챙겨주신다면 면회가 끝난 후 소독을 하여 요양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.

 

5.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어린이들은 면회가 제한됩니다.

 

6. 면회 시 반드시 마스크착용, 손소독, 발열체크, 사전역학조사서(면회기록부)작성, 면회규정에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 면회가 가능합니다.

 

7. 면회 예약시간에 도착하지 않으시면 뒷 시간 예약으로 인해 자동취소 됩니다.

 

8. 면회 공간은 야외 테라스이며 면회 시 요양원 출입은 하실 수 없습니다.

   도착하셨을 때는 밖에서 대기하신 후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

 

※ 면회 시작 전 직원이 자세한 면회규정을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.

     어르신과 가족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

     위 사항을 어겼을 시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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